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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홀 세금·연금·환급 — 소득세·탈퇴일시금 받는 법 (2026)

김치스시: 한일 커뮤니티 2026. 6. 11. 20:47

3줄 요약

  • 워홀러는 소득세·주민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내며, 1년 미만 비거주자는 급여의 20.42%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
  • 국민연금은 출국 후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으로 청구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가입이 조건이다.
  • 주민세는 첫해 0엔,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적으면 70% 감면되므로, 신청만 챙기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글은 김치스시의 일본 워킹홀리데이 A to Z 완전정리 시리즈 중 "⑫세금·연금·환급" 챕터의 세부 글이다. 수입·저축 설계는 1년 예산과 저축, 입국 후 보험·연금 가입은 입국 후 첫 14일 글에서 다룬다.

워홀러가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바로 세금과 연금 환급이다. 낼 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돌려받을 건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진다. 이 글에서 워홀러가 내는 세금·보험 4가지와 출국 시 돌려받는 환급 절차를 단정하게 정리한다. 다만 소득세 환급은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리므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세무서·회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기준은 바나나워홀·일본연금기구·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2026년 자료다.

워홀 1년이 끝날 무렵에야 '낸 세금·연금이 얼마인데 돌려받을 수 있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환급은 출국 전부터 준비해야 매끄럽다. 입국 초기에 이 구조를 한 번 이해해 두면, 1년 뒤 수십만 엔을 더 챙길 수 있다.

워홀러가 내는 세금·보험 4가지

일본 워홀러는 소득세·주민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의 4가지를 부담한다. 각각 부과 방식과 환급 여부가 다르므로, 먼저 한 표로 정리한다.

항목 부담 환급·감면
소득세 비거주자 급여의 20.42% 원천징수 거주자 판정 시 환급 가능(확인 필요)
주민세 첫해 0엔, 이듬해부터 과세 워홀 1년이면 사실상 면제
국민건강보험 소득 비례 소득 적으면 70% 감면
국민연금 월 약 1.7만엔(면제 신청 가능) 출국 후 탈퇴일시금 청구

핵심은 '낼 건 줄이고, 받을 건 챙기는 것'이다. 주민세·건강보험은 줄이고, 연금은 출국 후 돌려받는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짚는다.

이 표에서 워홀러가 챙길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안 내도 되는 건 신청으로 줄인다(주민세는 자동, 건강보험은 감면 신청). 둘째, 낸 건 출국 때 돌려받는다(연금 탈퇴일시금, 일부 소득세). 이 두 축만 기억하면 세금에서 손해 볼 일이 없다.

소득세: 비거주자는 20.42%, 환급은 케이스별

체류 1년 미만 워홀러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돼 급여의 20.42%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 한국 알바의 3.3%와 비교하면 꽤 높은 편이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이 경우 환급이 어렵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와 변수가 많다. 일본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할 의도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처리돼 일반 누진세율(5%~)이 적용되고, 이때는 환급 여지가 생긴다. 또 대기업 체인점은 회사가 연초에 정산해 월급과 함께 환급해 주기도 한다. 즉 본인이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갈린다. 정확한 판단은 근무지 세무서나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를 받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한다. 출국 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마이넘버를 활용해 원격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원천징수표 없이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퇴직 시 반드시 챙긴다.

20.42%라는 세율이 부담스럽지만, 이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단일세율이다. 일본 거주자는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5%부터)이 적용돼 저소득 구간에서는 훨씬 낮다. 그래서 '거주자로 인정받느냐'가 환급의 핵심 변수다. 주소를 등록하고 1년 가까이 거주한 워홀러는 거주자로 처리될 여지가 있으니, 환급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출국 전 세무서 상담을 권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 알바 세율이 높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건강보험·연금 같은 사회 안전망의 혜택도 함께 받는다. 낸 돈의 일부는 출국 때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면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주민세: 첫해는 0엔이다

워홀러의 첫해 주민세는 0엔이다. 주민세는 매년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워홀로 입국한 해의 1월 1일에는 아직 일본에 주소가 없으므로 첫해 주민세가 없다.

이듬해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전년도(워홀로 일한 해) 소득에 따라 주민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워홀이 1년이라면 그 전에 출국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세를 내는 워홀러는 드물다. 이것이 '워홀러 주민세 0엔'이라 불리는 이유다. 단, 입국 시기에 따라 두 번째 1월 1일을 일본에서 맞는 경우엔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출국 일정과 함께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 70% 감면을 꼭 신청한다

워홀러는 전년도 소득이 약 33만엔 이하이면 국민건강보험료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국 첫해는 일본 내 소득이 0이라 대부분 감면 대상이 된다. 감면은 자동이 아니므로, 전입신고 때 또는 시·구청 창구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비 본인 부담이 30%로 줄어, 갑작스러운 병·부상에서 큰돈을 아낀다.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을 미루는 워홀러가 있는데, 감면받으면 월 부담이 크지 않고 의료비 리스크가 사라지므로 가입이 이득이다. 일본은 의료비가 비싸 무보험으로 입원하면 한 번에 수십만 엔이 나오기도 한다.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출국할 때는 시·구청에 보험증·재류카드·항공권을 가지고 탈퇴 신고를 한다.

한 가지 더, 한 직장에서 주 30시간 이상·2개월을 초과해 근무하면 회사 사회보험(후생연금+건강보험)에 가입돼 급여의 약 14.4%가 공제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대신 회사 보험이 적용된다. 겸업으로 시간을 나눠 사회보험 가입을 피하고 실수령을 높이는 워홀러도 있는데, 다만 후생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탈퇴일시금이 더 커지는 장점도 있으니 본인 우선순위에 맞게 판단한다.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출국 후 2년 내 청구

워홀 중 납부한 국민연금은 출국 후 2년 이내에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으로 청구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워홀러가 가장 자주 놓치는 환급이 바로 이것이다.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조건: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 일본 국적이 아닐 것. 워홀 1년이면 6개월 조건은 자연히 충족된다.
  • 기한: 일본 출국 후 2년 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 청구서를 제출한다.
  • 세금: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은 전액 입금되지만, 후생연금분은 20.42%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뒤 입금된다.
  • 처리 기간: 서류 제출 후 심사에 3~4개월, 길면 5~6개월이 걸린다.

지급 상한은 2021년 4월부터 3년에서 5년(60개월)으로 늘었다. 워홀 1년이면 납부한 개월 수만큼 산정되므로, 가입 기간 전체가 반영된다. 금액은 마지막에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으로 계산되며, 온라인 탈퇴일시금 계산기로 대략 가늠할 수 있다. 후생연금분 20.42%는 출국 후 '납세관리인'을 선임해 추가로 환급받는 길도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입국 초기에 소득이 적으면 납부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면제를 받으면 그만큼 탈퇴일시금도 줄어든다. 당장 현금이 빡빡하면 면제,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받고 싶으면 정상 납부 후 탈퇴일시금 청구가 유리하다. 즉 '지금 아낄지, 나중에 받을지'를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문제다.

탈퇴일시금, 직접 신청 vs 대행

탈퇴일시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후생연금분 소득세까지 돌려받으려면 대행이 편하다.

  • 직접 신청: 일본연금기구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낸다.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일본어 서류와 절차를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
  • 대행 서비스: 수수료(보통 환급액의 일부)를 내면 청구와 납세관리인 선임까지 대신해 준다. 후생연금 20.42% 추가 환급까지 챙기려면 유리하다.

국민연금만 냈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직접, 후생연금까지 가입해 환급액이 크면 대행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어느 쪽이든 출국 후 2년이라는 기한은 동일하므로, 귀국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는 게 좋다.

출국 전·후 환급 체크리스트

환급을 빠짐없이 받으려면 출국 전과 출국 후로 나눠 챙겨야 한다. 순서를 놓치면 돈이 그대로 사라진다.

  • 출국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표 받기 → 시·구청에 건강보험·연금 탈퇴 및 해외전출 신고 → 마이넘버·연금수첩 정보 보관 → 일본 통장 유지(환급금 입금용).
  • 출국 후: 2년 이내 일본연금기구에 탈퇴일시금 청구 → (후생연금분) 납세관리인 통해 소득세 환급 → 입금 확인.

특히 일본 통장을 출국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탈퇴일시금은 본국 계좌로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통장 유지나 대행 서비스 활용을 고려한다.

환급을 놓치지 않는 3가지 핵심

워홀러가 환급을 놓치는 이유는 대부분 '몰라서'와 '서류 미비'다. 다음 3가지만 지키면 받을 돈을 다 챙긴다.

  • 원천징수표 확보: 퇴직 시 회사에서 반드시 받는다. 소득세 환급의 필수 서류다.
  • 연금·건강보험 신고: 출국 전 시·구청에서 탈퇴·해외전출을 신고해야 정산이 된다.
  • 출국 후 2년 기억: 탈퇴일시금은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귀국 후 잊지 않도록 알림을 걸어 둔다.

이 세 가지는 출국 직전에 몰아서 처리하기 어렵다. 원천징수표는 퇴직 시점에, 탈퇴·전출 신고는 출국 직전에, 탈퇴일시금 청구는 출국 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정표에 '출국 D-30 / D-7 / 귀국 후'로 나눠 적어 두면 빠뜨릴 일이 없다. 환급은 결국 '아는 사람이 챙기는 돈'이다.

워홀러 사이에는 '탈퇴일시금만 받아도 비행기 값은 나온다'는 말이 있다. 1년치 연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귀찮다고 미루다 출국 후 2년을 넘겨 청구권을 날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낸 돈을 돌려받는 건 권리이니, 출국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챙기자.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 워홀도 세금 내?

낸다. 워홀러도 소득세·주민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을 부담한다. 특히 1년 미만 비거주자는 급여의 20.42%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주민세는 첫해 0엔이고, 건강보험은 소득이 적으면 70% 감면된다.

Q. 일본 워홀 소득세 돌려받을 수 있어?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지만, 거주자로 처리되거나 회사가 정산해 주는 경우 환급 여지가 있다. 본인 상황은 근무지 세무서나 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환급에는 원천징수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Q. 탈퇴일시금 어떻게 받아?

출국 후 2년 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 탈퇴일시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후생연금 6개월 이상 가입이 조건이다. 서류 심사에 3~4개월이 걸리며, 후생연금분은 20.42% 소득세가 공제된 뒤 입금된다.

Q. 일본 워홀 주민세 내야 해?

첫해는 0엔이라 사실상 안 낸다. 주민세는 1월 1일 주소 기준으로 전년 소득에 부과되는데, 입국 첫해 1월 1일에는 일본 주소가 없기 때문이다. 워홀 1년이면 보통 그 전에 출국해 주민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Q.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어?

전년 소득이 약 33만엔 이하면 70% 감면된다. 입국 첫해는 일본 소득이 0이라 대부분 감면 대상이다. 자동이 아니므로 시·구청에서 반드시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Q. 출국할 때 뭐 신고해야 해?

시·구청에 건강보험·국민연금 탈퇴와 해외전출을 신고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표를 받아야 한다. 보험증·재류카드·항공권을 지참한다. 환급금 입금용 일본 통장은 출국 후에도 유지하는 게 좋다.

Q. 탈퇴일시금 얼마나 받아?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계산기로 대략 가늠할 수 있다. 국민연금분은 전액, 후생연금분은 20.42% 공제 후 입금된다. 지급 상한은 5년(60개월)이라 워홀 1년 가입분은 전부 반영된다.


세금·환급, 막히면 먼저 물어보세요

소득세 환급이 되는 상황인지, 탈퇴일시금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 경험자가 가장 잘 안다. 김치스시 워홀 게시판에서 직접 물어볼 수 있다.

  • 제 경우 소득세 환급이 되는 건가요?
  • 탈퇴일시금 대행 써야 하나요, 직접 해도 되나요?
  • 출국 전 통장을 꼭 남겨야 하나요?

→ 김치스시 워홀 게시판에서 질문하기

이 글은 일본 워킹홀리데이 A to Z 완전정리 시리즈의 일부입니다.